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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엘리엇 배상' 불복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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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법원까지 엘리엇 손 들어줘
    메이슨·이재용 재판 영향 줄 듯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에 불복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난해 7월 제기한 PCA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엘리엇은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비용·이자를 포함해 1억달러(약 1371억원) 이상을 엘리엇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가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6월 PCA는 정부가 5359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포함한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영국 법원까지 취소소송을 각하하며 재차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각하결정이 또 다른 PEF인 메이슨과의 중재 다툼,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2심 재판 등에서 우리 정부와 이 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8쪽 분량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메이슨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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