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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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사업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오송읍 3개 리(서평리·동평리·오송리) 2.68㎢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허가구역은 6.93㎢에서 4.25㎢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장(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개 지구 15.91㎢로 충북 총면적의 0.21%다.
/연합뉴스
대상은 오송읍 3개 리(서평리·동평리·오송리) 2.68㎢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허가구역은 6.93㎢에서 4.25㎢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을 초과하면 관할 지자체장(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개 지구 15.91㎢로 충북 총면적의 0.21%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