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납세 의무 범위와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 등 세 명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