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고 벽 갈라지고...정부,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한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 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