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유튜버 살해한 50대, "겁만 주려고"
대낮에 부산의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50대 남성 유튜버인 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남성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빌려둔 차량으로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태연히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부산의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해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두고 나머지 흉기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A씨는 사건 당일에 B씨가 법원에 오는 것도 알고 있었다. A씨가 피고인인 폭행 사건에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방청하겠다고 알린 상태였다.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