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조건만남 성관계...2심서 집유 깨고 실형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이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른 30대 피고인 4명도 징역 1∼2년에 원심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5명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다.

검찰은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