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 등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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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주년 노동절 맞이 성명…"국가적 노력 필요한 시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 위원장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동 종사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노동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부의 정책 개선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 보호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 위원장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동 종사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원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노동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부의 정책 개선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법 보호 밖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국회의 입법적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등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