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구선관위, 주민에게 음식 제공한 시의원 등 고발
A씨 등은 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지역구 소재 경로당 9곳을 돌며 구민들에게 음식물(돼지등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후보자 등이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대전선관위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표를 실수했다는 등의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C씨 등 비슷한 사례 4건에 대해서도 고발 및 경고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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