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다발구역에 바닥 스티커 부착…"신고 증가세…약자 배려해야"

강원 원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이색 홍보에 나섰다.

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금지 경각심 고취 홍보
불법 주차 신고가 잦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신고 다발 구간임을 알리는 40㎝의 정방형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는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재질로 제작했다.

주의 표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원색을 사용해 시인성도 높였다.

이 스티커를 연중 운영해 일반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행위임을 안내하고 비장애인 차량의 자진 회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빗금 구역 또는 주차선 침범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차 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주차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은 18일 "신고보상금이 없음에도 관련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원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1만9천533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2021년 3천571건, 2022년 4천17건, 지난해 4천817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