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대마 제품 등 마약류 밀수입 일당 3명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대마·환각 제품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일당 3명을 적발, 국내 판매책 A씨 등 2명을 불구속 수사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은 또 해외 판매책 B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에 대마·환각 제품 1.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환각 제품은 미국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젤리, 초콜릿, 사탕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제조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MDMA(일명 '엑스터시') 665정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불가리아 관세 당국과 공조하는 한편 이들의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해 필로폰 2g을 추가로 압수했다.

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주, 동유럽 등 제3국에서 마약을 조달해 국내에 공급하려 한 특이한 형태"라며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