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들과 짜고 5억9천만원 편취한 전 문경시 공무원 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납품업자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을 체결, 국고 수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前) 경북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