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1월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