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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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공개(11명)의 처분을 받게 됐다.

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 이후 매해 심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기준 27명이었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268명이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재조치가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엔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턴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양육비 감치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뜻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감치명령이 사라짐에 따라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