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 역시 3대 조선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

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모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조선소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한화오션 등은 2022년 3월 25일 경남 거제시의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자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 근로자는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 60m 높이에서 떨어진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화오션과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조선사가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