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노조 "중대재해 엄중 처벌하라"
전북지역 노동계가 최근 도내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18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 재해를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전날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를 언급하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전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무려 598명"이라며 "건설 노동자들은 경기 하락으로 일자리가 줄어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라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해 무리한 작업을 막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최근 소음기 절단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파이프에 깔려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법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대책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에도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비극을 끝낼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더 안전하게 일하고,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