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30대男…황당 변명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시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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