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구체화해야"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도

경기 수원시가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데 이어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원시, 성인페스티벌 저지 이어 '건전한 사회환경' 조례 추진
수원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고자 수원시의회와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 조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로 명시됐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수원시도 성인페스티벌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수원메쎄 측에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대관을 취소하라고 요청, 결국 이 행사는 수원시에서 열리지 않게 됐다.

아울러 수원시는 성인페스티벌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성가족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서 이번 성인페스티벌 관련 대응을 신속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의안에는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유해업소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