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다세대주택 수백채를 사들여 세입자 수십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이고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갭투자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지만 이를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당시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추상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3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우며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게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