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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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과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받고 김 경무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김 경무관은 이 기간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1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 경무관은 오빠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이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김 경무관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오빠와 지인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에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관련 법리를 적용해 알선 명목의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연루된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을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 조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