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0% 요구해 약 4억 챙겨…후임 공무원까지 수사선상에
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거액 뒷돈 챙긴 평창 공무원들 구속기소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천만원과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했다.

평창군은 올해 초 A씨와 B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의 후임 공무원인 D씨(5급)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평창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었으며, 조만간 D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