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난 12월∼3월 초미세먼지 농도 2019년 이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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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9년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낮았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였다.
직전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평균 농도 27.5㎍/㎥보다 10.2% 낮고, 1차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평균 농도 29.2㎍/㎥와 비교하면 15.4% 개선된 것이다.
2차 평균 농도 28.9㎍/㎥, 3차 26.9㎍/㎥와 비교해도 가장 낮다.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미세먼지 농도 '좋음'(15㎍/㎥) 기간은 24일에서 35일로 11일 늘었고, '나쁨'(36㎍/㎥) 일수는 28일에서 23일로 5일 감소했다.
도는 산업·발전·생활 부문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석탄발전의 경우 4차 계절관리제 때보다 5기 늘어난 18기에 대해 가동을 정지했고, 최대 2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140곳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농촌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잔재물 113만t을 수거·처리했다.
/연합뉴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였다.
직전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평균 농도 27.5㎍/㎥보다 10.2% 낮고, 1차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평균 농도 29.2㎍/㎥와 비교하면 15.4% 개선된 것이다.
2차 평균 농도 28.9㎍/㎥, 3차 26.9㎍/㎥와 비교해도 가장 낮다.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미세먼지 농도 '좋음'(15㎍/㎥) 기간은 24일에서 35일로 11일 늘었고, '나쁨'(36㎍/㎥) 일수는 28일에서 23일로 5일 감소했다.
도는 산업·발전·생활 부문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석탄발전의 경우 4차 계절관리제 때보다 5기 늘어난 18기에 대해 가동을 정지했고, 최대 2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했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140곳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농촌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잔재물 113만t을 수거·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