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00만원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는 공탁금 압류 및 추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법원에 체납자 공탁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원 자료를 토대로 공탁 잔액과 재판 종결 여부 등을 확인, 채권 압류가 가능한지 검토해 추심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52명으로부터 법원 공탁금 3억5천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탁금 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