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겸임' 규칙 개정안 의결…"혼연일체로 노력"
법원장 재판 이어 '사무국장 민사집행' 투입…재판지연 해소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나선 데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등을 도맡는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법관이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총 195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돼 있다.

최근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등 민사 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작년 민사집행 사건은 전년 대비 30%, 임차권 등기사건은 220% 늘었다.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들도 이들 업무를 겸임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장기 미제 사건을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처럼 법원 전체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규칙 개정은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