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유비케어
이미지 제공=유비케어
유비케어는 창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을 탑재한 1차 의료기관용 무인 키오스크 ‘의사랑 키오스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을 위한 색 대비가 뚜렷한 ‘고대비 모드’ △신장이 작은 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저자세 모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와 이어폰 활용한 ‘음성안내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규정을 충족한다고 유비케어는 설명했다.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사랑 키오스크에는 장애인 편의 기능뿐만 아니라 접수, 수납, 제증명 서류 출력과 비용 결제 시스템 등 의료기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여러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최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지만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유비케어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로서 정부 가이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등 만전을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