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뿌리뽑기…"회계 투명성 높이고 서비스 질 개선"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서울시는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서울시 장애인 정책이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시 조치를 취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가 부적절해도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로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는 의무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11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를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직원 연수·교육 목적의 토지·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거나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공사비 등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연구 대상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시 여건에 맞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오는 12월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이 넘은 145곳이 첫 재지정 심사 대상이다.

재지정 심사는 오는 10월에 이뤄지고 여기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을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은 38곳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6∼8월에는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