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절도·가출한 10대 소년원으로
금품을 훔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2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A(16)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절도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받았다.

그는 이로부터 5개월 만인 올해 2월 가출한 뒤 또래들과 함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다시 금품을 훔쳤다.

빈집 현관이나 창문을 파손하는 등 주거침입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A군을 붙잡았다.

조용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을 어기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