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국 돌며 택시 27대 창문 부수고 현금 턴 40대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1달간 충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곳에서 심야시간대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많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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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