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 측 "소득대체율 올리면 자녀 세대와 형평성에 안 맞아"
노후보장 측 "선진국 대한민국은 소득대체율 50% 수준 감당 가능"
국회 연금개혁 토론회…"재정 안정 중요" vs "노후 보장 확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재정안정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13일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연금이 노후 기본 보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기초연금으로 빈곤 계층에 조금더 더 많은 자원이 할당돼야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보장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재정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험료도 높여야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올리자는 것은 국민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연금 보험료를 꼭 임금에 부과할 필요는 없고 자산소득에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고 사회 생산물 일부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사회적 제도"라고 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시민 대표단 의견을 국민 의견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금 개혁안의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