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접대받은 익산시 공무원 2명 정직·감봉…암행감찰로 적발
감리·운수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전북 익산시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정직·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의 징계를 정직 3개월, B씨의 징계를 감봉 2개월로 각각 결정한 뒤 익산시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말 감리업체 임원들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위는 감리·운수업체와의 직무 연관성,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 공무원의 징계 수위에 차이를 뒀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위는 국무총리실의 암행 감찰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유흥업소에서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이를 부인했다.

익산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