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재범 않겠다" 선처 호소 끝에 2심서 집유로 풀려나
민원 응대 불만에 공무원 폭언 퍼붓고 보복 폭행한 50대
민원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재차 찾아가 폭행한 50대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릉시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B씨에게 '팩스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위협했다.

약 1시간 뒤에는 범행을 고소하고 온 B씨에게 다가가 "어디를 갔다 오느냐"며 협박했다.

결국 이 같은 범죄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한 달여 뒤 면사무소를 찾아가 "감히 경찰에 신고하느냐"며 B씨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신변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고, 이러한 공포심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설명한 것처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이뤄진 양형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약 5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여러 차례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힌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