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려 살인미수…아내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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