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상고심 배당…실형 확정시 의원직 잃고 피선거권 제한
이재명 일부 재판도 이르면 연내 1심 결론…의원직·피선거권 영향 촉각
야권 총선 압승에도…여전한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종합)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사법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형이 내려져 확정되느냐에 의원직 유지가 달려있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권 도전 등에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당장 조 대표는 4·10 총선 당선이 확정된 11일 '입시비리'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사건은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됐는데 주심인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인정된 혐의와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지는 만큼 올해 안에 상고심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장학금을 뇌물로는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치며 형의 확정이 올해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조 대표가 상고심 재판부 교체를 위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총선 압승에도…여전한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종합)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해 가장 심리 속도가 빠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2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돼 연내 1심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은 기록이 20만페이지에 달하고 참고인은 100여명에 달해 1심에만 1∼2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3가지 사건 모두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형에 따라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권 도전 여부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에도 '대장동 사건' 법정에 나와 8시간 가까이 재판을 받았으며 총선 직후인 12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잡혀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역시 각각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황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역시 항소심 중이다.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3년 이상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형이 실효될 때까지 10년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