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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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주금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은 사업장 중 시공사가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밟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주금공은 사업 참여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 경우 특례보증을 내주기로 했다.

주금공은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이고 자금 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례보증은 12월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사진)은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