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 처벌은?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후보자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투표의 비밀보장)과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상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