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도 거대 야당 반대에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 등이 대표적이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대기 중이다. 이런 정책은 대부분 법률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했다.

감세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당정의 대책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금투세를 두고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포인트 한시 상향’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 등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라고 맞서고 있다.

24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개편은 입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범야권 과반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상속세 개편이 자칫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논란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의 네 배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바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