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주 투표소서 인터넷방송 한 유권자 임의동행 입력2024.04.10 12:05 수정2024.04.10 12: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주시 완산구의 한 투표소에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한동훈 사살 제보'에 "충분히 그럴 만한 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사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13일 말했다.김어준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진행자는 이날 국... 2 김어준 "尹이 한동훈 사살한다는 제보 받았다"…국회서 주장 김어준 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진행자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김씨는 이날 과방... 3 권성동 "尹, 국방부장관 빨리 임명해야…北 일 벌일지 몰라"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방부 장관만은 이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 국방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