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10월부터 수산물 가공업체 근무
대상은 유학생, 유학생의 부모, 결혼이주여성의 친척,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선정된 이들은 10월부터 입국해 비자 종류에 따라 3∼5개월간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 급여를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철영 시 수산정책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외 입국 외국인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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