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대마·양귀비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11월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허가 재배, 흡연, 섭취, 유통, 소지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경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촌과 섬 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대마와 양귀비의 밀경작 금지를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지의 불법 재배 행위를 살피고 국제여객선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도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채 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