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독일의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 명령해야" ICJ 제소
'가자전쟁 불똥' 독일, 학살조장 혐의로 국제 법정 회부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국인 독일이 이른바 '가자지구 학살 조장' 혐의로 유엔 최고법원 법정에 회부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8일(현지시간) 독일에 대해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명령 등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니카라과 제소 사건에 대한 예비 심문을 개시했다고 dpa, A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니카라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독일은 이스라엘에 계속 군사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노사이드협약(CPPCG) 당사국으로서 대량 학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특히 군사 장비 등 제노사이드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도록 독일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독일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자금 지원 재개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관련 사건이 ICJ에 회부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사건은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스라엘 제소 건이다.

ICJ는 이 사건 재판 개시 이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하라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두 차례 내렸다.

팔레스타인과 역사적 유대관계를 표명해온 중미 국가 니카라과의 경우 이스라엘이 아닌 독일을 제소했지만, 반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을 우회 겨냥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이스라엘 동맹국들이 가자전쟁 발발 후에도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지속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니카라과의 제소 내용이 "심각하게 편향적"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예비 심문 둘째 날인 9일에는 독일이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ICJ 재판부는 앞선 남아공 제소 건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2주 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시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