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결과는 위헌·탄핵·권한쟁의 등의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4명의 임기가 오는 9~10월 끝나기 때문이다. 4명 중 3명이 국회 선출 몫이다.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향후 합당 등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한다면, 헌재 구성이 ‘진보 5명 대 보수 4명’에서 ‘진보 6명 대 보수 3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의 임기가 10월 17일 끝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재판관의 임기는 9월 20일 만료된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 6명과 보수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다. 9월 보수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면, 진보 5명 대 보수 4명으로 다소 균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0월에는 국회 선출 몫 3명의 재판관이 동시에 교체돼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선출로 임명되는 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진다. 하지만 2018년 2월 합당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가 된 바른미래당이 국회 선출권을 가져간 것처럼 총선 후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얻어 헌재 구성이 진보 6 대 보수 3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들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헌재 구성은 진보 4 대 보수 5로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총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경우 내년 4월 이전에 심판을 받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회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64일 만인 5월 14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 인용(파면)을 결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