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3곳 인근 총 8만3천712㎡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27년간 축산 악취에 시달려온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년간 축산 악취 시달린 원주시 소초면 주민들 고통 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가 요청한 소초면 평장리 3곳의 양돈농가 인근 8만3천71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축산 악취로 수십년간 고통받아온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약속한 시는 2022년 10월 도에 해당 지역의 약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축산 악취 실태를 조사했고, 축사의 약취 배출시설이 허용기준의 최대 200배를 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부지 경계구역의 악취는 6.6 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 3개소는 고시일(9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8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4월 8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처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사용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에도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 중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농장주도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투자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