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해 회사규모 부풀린 사업주 징역 3년
회사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업주가 실형과 수십억 원의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방음벽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1~2023년 500억여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회사를 통해 받아 세무서에 제출해 회사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업체는 아파트에 주소를 둬 사실상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음에도 방음벽을 생산해 납품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를 다른 회사 명의로 세무서에 내는 수법으로 회사 거래 규모를 부풀렸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사업 규모를 부풀려 다른 영리를 취득하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실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