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연락병으로 몰려 총살' 유족,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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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전남 화순군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두희 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국가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전남 화순군 화순면 마을 뒷산에서 나뭇짐을 지고 내려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A씨가 군경에 의해 사망했다고 2022년 진실규명 결정했는데, 당시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빨치산 연락병 노릇을 한다고 밀고를 당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5단독은 또 화순 군경 민간인학살사건 피해자 B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3천600만원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두희 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국가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전남 화순군 화순면 마을 뒷산에서 나뭇짐을 지고 내려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A씨가 군경에 의해 사망했다고 2022년 진실규명 결정했는데, 당시 수집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빨치산 연락병 노릇을 한다고 밀고를 당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5단독은 또 화순 군경 민간인학살사건 피해자 B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3천600만원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