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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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를 돌며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