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요 현지매체 보도…"가족 위해 국적 따고 이혼이 목표" 목소리도
"베트남 여성, 한국인과 결혼을 국적취득 수단으로 이용 사례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 가운데 결혼을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베트남 주요 매체가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진단했다.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가장 화합할 수 있는 상대를 골랐다.

그는 약 6개월 동안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한국행에 나서 47세의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국적을 얻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 A씨의 최우선 목표가 됐다.

그는 "많은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법 입국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자 우려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나는 또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남편과 진정한 결합을 바랐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집 밖에서 활동은 슈퍼마켓 장 보기뿐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다고 전했다.

A씨는 "우리가 드물게 의사소통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였다"면서 이 같은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7세의 베트남 여성 B씨는 2천만 동(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의 나이는 41세로 장모(45세)보다 불과 네 살이 적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보며 영구적으로 같이 살 뜻은 없다"면서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이는 내 정신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이 매체는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이 늘고 있다는 한국 통계도 소개했다.

실제로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천 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특히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