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집행유예
회식 중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주점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동료 보좌진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