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정 정당 찍으라며 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50대 검거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평택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 힘을 뽑아달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