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30)씨의 2차 공판에서 A씨가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아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 증거로 쓰려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A씨가 이를 부동의한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의자 신문 조서뿐만 아니라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씨의 진술 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힌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은 그대로인가"라는 물음에 B씨의 변호인은 "네"라고 말했다. B씨는 이번 공판에도 아기를 안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과 A씨 측은 이선균을 대신해 금품을 전달한 이선균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고,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B씨였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원을 요구,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