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법정 구속·3명 징역형 집행유예…전 시의원 별도 재판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2)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유치원 원장 D(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무상 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시 교육청 공무원 E(55)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며 C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6천여만원을 건네고,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 B씨로부터 넘겨받고 200만원을 사례비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 원장에게 접근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시의원 등에게 청탁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뇌물을 받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여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자수한 뒤 구속기소 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