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폐업 위장해 대지급금 4억5천만원 가로챈 사업주 구속
가짜 임금체불이나 가짜 폐업 등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2)씨를 지난 3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임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73명의 체불을 위장한 후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아 챙겼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또 본인과 친척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해 도급관계인 것처럼 꾸민 후 본인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도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